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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작품을 위해 타인의 사진, 글씨체 등을 이용할 경우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인기 드라마, 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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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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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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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지 않고, 음악을 공연하려 합니다.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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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게재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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